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관장사무 ====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(제6조) * 1.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* 2. 임시퇴원, 임시퇴원의 취소 및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(이하 “퇴원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 * 3.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* 4.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* 5.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* 6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*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